유튜버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유튜브 수익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될까?
2019년 9월 이전
유튜브는 일상에서 뗄레야 뗄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스타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많은 유튜버 수입으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가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튜브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무서에 물어봐도 조사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에 관련된 업종코드 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식이 있고 깨어있는 유튜버들은 자진해서 사업자를 내거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자 했고 대부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고 업종코드는 광고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2019년 9월 1일 업종코드 신설
정보기술발전을 먼저 따라가지 못한 국세청이었고, 고의든 아니든 탈세되는 경우가 생기며, 유명한 유튜버들의 탈세가 이슈가 되고 급기야 국세청에서도 2019년 9월 1일 업종코드를 신설했습니다. 업종코드가 생기기 전에 광고업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업종코드를 정정하셔야 합니다. 정정해야할 업종코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광고수익은 영세율
유튜브 광고로 얻은 수익은 달러로 들어오는 외화 수익이기 때문에 세율이 0%인 영세율 매출입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에서 세금은 없지만 종합소득세에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은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수입을 신고해야 나중에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안내와 면과세 여부 및 신고해야 할 세목
유튜버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유튜버라 해서 업종코드가 하나가 아닌데요, 인적, 물적 시설 유무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스튜디오와 사무실을 갖춘 경우는 과세사업자로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이라는 921505 업종코드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유튜버들이 사업자를 낼 때 사업장이 따로 없어 자택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혼자서 촬영을 하고 사업장이 따로 없을때는 면세사업자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라는 940306 업종코드입니다.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신고 종류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엔 면세수입금액 신고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동안 6개월에 한 번씩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유튜버의 광고수입은 영세율 매출로써 외국환 입금확인서라는 부속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환 입금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 이지만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부가세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되어 2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든 간이과세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같습니다.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유튜버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가 아니라 1년간의 수입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유튜버 업종이 신설되기 전 광고업으로 업종코드를 하셨거나 1인 콘텐츠로 면세사업자 대상인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잘못 내신 분들은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내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와 등록된 업종코드를 잘 확인하시고 알맞은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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